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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운 휴대폰이 절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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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케러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6-13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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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주인이 놓고 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일주일 넘게 돌려 주지 않고 보관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도죄가 적용되었다는 말이 너무 무서워 처음에는 주워서 가지고 나간 사실을 부인을 하고 연락을 처음 받은 그날 오후 늦게 근처 주민센터 화장실 앞 (건물 내부)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놓고 온 위치를 알려주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 후 연락이 다시 온 경찰 수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고 조사를 마쳤으며 휴대폰은 주인에게 돌아간 것을 확인하였고 조사 중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말에 잘못함을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 의향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간 것을 확인하였고 여성아동범죄과로 절도죄의 피의자로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절도죄로는 초범 이지만 6년 전 쯤 통장 대여 (사기)로 약식기소되어 300만원 벌금을 낸 적이 있어 이번 일이 저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너무 무섭 습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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