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수에 대한 법인 정관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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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공백제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7 조회수 21본문
안녕하세요, 정관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이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억 미만 때까지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변경 등기가 필요할까요?
"이사/감사의 수"에 대한 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들어서 등기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확실히 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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