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수수료문의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 질문답변

손해사정 수수료문의

페이지 정보

글쓴이 지현이돼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6 조회수 36

본문

상대편 100%과실 일상배상책임으로 해당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부당할경우
피해자가 손해사정을 위임하면 그에따른 수수료 부담은 피해자가 내는 것인가요?
법이 개정이되서 그렇단 말을 본것도 같은데요.
보험사가 내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의 수수료는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
댓글 0 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제이케이 네트웍스 대표자: 김황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1, 3층 309-2호(상동, 대림타운)
사업자등록번호: 113-86-43537 이메일: khgssanai@naver.com
Copyright ⓒ 호갱님 우리호갱님.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