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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를 위한 가수금 으로 법인 정관 변경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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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르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5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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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작게 설정해서 자본금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자본금이 작지 않아야 대출 심사에서도 유리하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물품 구매등으로 필요해서 이미 대표자 가수금으로 많은 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했습니다.
가수금으로 입금했던 내역을 가지고 가수금 자본금 증자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관 수정이 필요할텐데 셀프로 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법무사 이용료가 평균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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