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변경 등기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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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손흥민흥해흥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5 조회수 16본문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에서 정관변경을 이사회를 통해 변경예정입니다.
그 후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예정이구요.
그럴 경우 공증 후 정관변경 등기로 이어지는 걸로 파악됩니다.
단, 정관변경의 등기가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 등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변경 내용이
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수익사업 조항에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가능, 이 경우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위 내용을 넣어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등기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는것인지...판단이 서질 않아서 여쭙습니다.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등에 속하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어렵네요.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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