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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라이트할부로 구매한 경우 철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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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으라차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1-18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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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게 온라인으로 구매 했고


라이트할부라는 걸 통해서 구매 했습니다.


월요일 개통 됐고,


화요일 기기 받았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했어요.


계약서 다시 보니 5.9% 할부 이자도 들어가더군요.



사은품에 눈이 멀어서


기기값 0원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댓글 1 개

댓글목록

이하니님의 댓글

이하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15만원 현금완납폰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라이트할부 폰이었습니다.
통신비 할인 되는 카드도 만들었는데,
카드를 받고보니 단말기 장기 할부 카드네요.
7일째 되는날 알게 돼서 대리점 가서 개통철회 요구하니
단순변심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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