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면 공기계로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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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평헥얼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2-09-19 조회수 38본문
이번에 핸드폰 기변 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상황은
와이프 핸드폰(s21u)을 89요금제 공시지원으로 개통 -> 쓰다가 플립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자급제구매후 유심변경(요금제 변경x) ->
공시개통한 와이프 핸드폰은 제가 사용(선약가입된유심이용)-> 제가 다시 자급제 아이폰 구매후 제 유심 으로 사용(선약 유지) -> s21u기계 남음
한 상황인데, s21u을 공기계로 판매하고 싶은데, imei 조회하면 선약가입이 불가능한 기기로 나오네요.
이거 아에 선약,확정기변 가능한 공기계로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sk에 문의해보니 공시약정기간내에 위약금을 내도 약정기간 동안은 신규로는 선약으로 개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위약금은 약 12만원정도 있는걸로 나오네요.
공시 약정기간이 120일정도 남아서, 와이프 자급제 핸드폰은 선약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s21을 깔끔한 공기계 상태로 판매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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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짱짱맨님의 댓글
로보트짱짱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공시약정깨고 위약금납부 대리점가서 플립으로확정기변 근데 12내는게더안좋죠 그냥 선약안되는걸로 파는게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