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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을 유상교체했다면 핸드폰 개통시기와 상관 없이 액정에 한해서는 A/S 무상으로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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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빨간망토아차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9-06-28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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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노트8 구입 후 2019년 6월달에 액정 파손으로 인해서


파손액정 반납 조건으로 233,000원 지불하고 교체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해서 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상교체가 아니라 유상교체했을 경우 핸드폰 개통시기와 상관 없이 액정에 한해서는 A/S 무상으로 1년인가요?


만약 번인현상이나 터치불량, 액정 이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때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교체하기 전보다 터치가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기분탓인지...


심하면 이런건 무상으로 교체 가능한지 궁금해서 뽐뿌 고수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댓글 1 개

댓글목록

버저드님의 댓글

버저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삼성 정책은 유상으로 교체했더라도 무상 기간 지나면 번인으로 인한 무상 교체는 불가, 다른 불량으로는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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