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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중에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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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다욧낼부터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6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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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 시행령 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지 즉, 나의 손해사정을 한다거나 나의 배우자,가족 친지의 손해사정을 해줄수 는 없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잘못찾겠습니다. 몇조 몇 항인지 알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에 친지의 손해사정을 해주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 들키게 되나요? 다들 절대로 자기 가족의 손해사정은 개입하지 않나요? 개입하지 않는다는게 조언을 하는 것 까지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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