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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팔았는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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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발광량이삐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4-04-17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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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3월말에 SK에서 쓰던폰을 타사로 번호이동 하면서

 

해지했고 바로 판매를 했는데요.

 

판매한지 2~3주쯤 된거같은데 폰구매 하셨던분이

 

어제 어머니 기변을 해드렸는데

 

 요금미납 발신제한이 걸려있다면서 문자가 왔네요.

 

그분도 어머니는 미납된게 없다 하시구요.

 

저도 해당회선 번호이동 해버린 상태이고

 

그번호도 아무 문제없이 사용중인데요.

 

번호이동 시키면 정상해지 된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중고폰 팔면서 이런적은 처음인데

 

당황스럽네요. 일단 구매자분이 내일 통신사에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뭐가 원인 일까요??

댓글 2 개

댓글목록

인터셉터체리님의 댓글

인터셉터체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제 어머니 기기 변경해드렸으면 기종이 듀얼심되는거면 듀얼 유심 사용 동의 안돼서 발신제한걸린거같아요 
이거 먼저 확인해보라하셔요
듀얼심동의가 유예기간 딱 하루라 익일 바로 제한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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