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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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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민아광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4-17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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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KT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2022년 10월에기기변경,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구요.

EIR자동기변으로 되어있던 것을 오늘 KT플라자에 방문하여 일반기변으로 변경했으며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의 IMEI를 조회하니 선택약정이 가능한 단말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새로 변경한 휴대폰은 IMEI를 조회하니 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휴대폰이라고 뜹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약정유예 기간이 끝나면 새로 변경한 휴대폰도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휴대폰으로 바뀌나요?


2. 지금 상황에서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때 구매자가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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