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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의 정수기 렌탈 해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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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슬로우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28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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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인 명의 렌탈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정수기 렌탈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전액 배상하거나 가족 중 승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구제 받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가족 중 한명이 승계를 받는 편이 낫겠다 생각되어 고객센터로 문의했더니 문제가 좀 있네요.

고인의 카드 개설 및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 되던 할인 항목이 사망 신고 후 카드 해지와 함께 소멸되어.
원래 납입하던 월 사용료의 두배이상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

1백만원 이내로 법적해결이 가능하다면
위약금 무는 값으로 도움 받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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