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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스미싱 적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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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주먹아프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10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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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일전에 문자 스미싱을 당한사람인데요
딸을 사칭하여 원격앱을 깔게 했고 모든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스미싱 과정중에 제가 신분증과 카드번호를 보내주어 제잘못으로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중요한것은 제가 적금들은 돈이 모두 이체되었다는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적금은 창구에 직접가서 만들었고 해지하려해도 본인이 직접 가서 해지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적금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적금 비밀번호는 알려준적도 없는데 적금관련 문자도 오지않고 오후 8시쯤 카카오톡으로 적금 중도해지되었다는 카톡만 왔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은 은행에 갔는데 창구 은행원도 놀라워하며 적금을 해지하고 가져갔는건 정말 드문일이라고 했고 다른 은행사에 지급정지 요청하러 가면서 얘기해도 다들 놀라세요 
본인이 해지한게 아니라 진짜 개네가 중도해지 한거냐고 재차 물어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적금을 들은 해당 은행사에 가도 말싸움만 되어갈뿐 자기들도 이해안가는것 같은데 드릴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스미싱 피해로 적금을 털어간 사례는 정말 본적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은행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경찰신고 외 은행사마다 지급정지와 모든 정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 꼭 찾아야 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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