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고용산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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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피오라검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7 조회수 256본문
안녕하세요? 고용산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건설업체이며 원청에서 고용만 하수급인 신청을 해준 경우(산재 보험x)
일괄사업장인 고용보험만 3/31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특고도 고용보험만 있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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