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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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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가족오락가락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7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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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조에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변리사시험 민법개론 책에는 추가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변경방법이 정관에 정해져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알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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