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발생한 사고의 손해사정 관련 질문입니다. > 휴대폰 포럼

본문 바로가기

HOME > 휴대폰 포럼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발생한 사고의 손해사정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글쓴이 트리케라텍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6 조회수 48

본문

이중주차 손해사정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차는 아파트 주차장 지하 주차칸 라인안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저희 차 앞에 바퀴중립이 안된채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제차를 충격하여 결국 앞쪽 번호판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차량을 밀었던 분쪽 손해사정인이 말하길 차량을 민 과실이 가장 크지만, 정상주차한 제차량도 이중주차한 차와 동일한 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제차 물었지만, 법이 그러하다며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길래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나옵니다. 이 손해사정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0 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제이케이 네트웍스 대표자: 김황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1, 3층 309-2호(상동, 대림타운)
사업자등록번호: 113-86-43537 이메일: khgssanai@naver.com
Copyright ⓒ 호갱님 우리호갱님.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