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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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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카카오도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5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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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시는데 4주 전, 일하시는 식당 업무 마감을 위해 마감 도중 문턱에 걸려 넘어져 오른팔 팔꿈치가 부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가니 오른팔 팔꿈치 관절이 다 으스러져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으셨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약 30일 가량을 입원 중이며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입원중인 병원은 알아보니 산재지정병원 이였으며,
근무지에서 다치신거라 산재 신청 하려고 하니, 사업주는 사업장이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 산재 처리 어려울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다친 근무지에서 현재 1년 넘게 근무중이셨고, 입사 때부터 사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가입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여태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개인 실손보험 등을 들어놓으신 것도 없으셔서 따로 개인보험 보장도 못 받는 상황이며, 당장 며칠 뒤 퇴원 예정인데 현재 병원 결제 예정 금액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려니 사업주는 병원비 절반만 내줄테니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부담하라 하고..근무지에서 다치신건데 근로자 측에서 돈을 다 부담하는것도 막막하구요.

사업주는 그럼 지금이라도 사업장 산재보험+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해줄테니 산재 신청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가입신청 해도 가입까지 며칠 걸린다고 했다더군요.

1.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일이 오래 되지 않았어도(ex: 가입 당일)근로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산재 승인에 사업장 및 근로자 보험 가입일수와 연관이 있나요??

2. 어머니께서 일상생활 완전 회복 기간은 의사가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산재 승인이 된다면 어머니가 물리치료(재활치료)받을 기간동안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3. 산재 신청 후 승인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였던 저희 어머니를 바로 실직 처리 하나요?? 바로 실직처리 하면 휴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 않나요?

현재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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