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관내 주소변경 정관에 반영해야하나요 > 휴대폰 포럼

본문 바로가기

HOME > 휴대폰 포럼

법인 대표이사 관내 주소변경 정관에 반영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글쓴이 동욱이내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5 조회수 37

본문

대표이사에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등기완료했습니다.

1. 
최근 대표이사 중임 , 감사 사임을 하려고 정관을 보니 발기인에 대표이사 성함과 구 주소가 뜨더라구요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로 관내 변경했는데 , 정관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 ?

2. 
정관 21조에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사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 저희 회사는 1인 법인이라 사내이사1명 , 감사 1명이 운영중입니다.

당사는 3인 이상으로 정관에 작성하고 운영중인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
아니면 정관 수정할 때 3인이상을 1인이상으로 다시 수정해야 하는건가요 ?


3.
2020년 2월 10일에 설립한 법인이다보니 이제 감사해임 , 이사중임을 신청하려합니다.
2023년 2월 10일이 만료일인데 
2월 11일 일자로 해서 감사해임과 이사중임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1번질문에 대표이사에 주소변경 , 2번에 3인이상 > 1인이상으로 변경한 정관으로 첨부해야하는지요 ?




댓글 0 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제이케이 네트웍스 대표자: 김황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1, 3층 309-2호(상동, 대림타운)
사업자등록번호: 113-86-43537 이메일: khgssanai@naver.com
Copyright ⓒ 호갱님 우리호갱님.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