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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대금지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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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청량한들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4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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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신규오픈하는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견적서상 2970만원을 확인했고 중간에 매장방문해 확인을 해보니 바닥제는 최고급원목으로 한다더니 방부목을 깔아놨으며 하지작업도 하지않아 바닥이 틈새가 벌어지고 들떠있으며 점검구 또한 1개밖에 돼있지않고 하자가 여러군데 발견되어 인테리어대표 부대표 현장소장과 미팅 후 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모두 끝난상황이며 아직도 하자가 여러군데 보이지만 더 문제삼지않았으며 공사대금을 2700만원으로 하자는 저희주장과 해달라는대로 재공사를 해주었다 하자가 아닌 원하는대로 지공사를 해주었으니 그렇게는 안되겠다는 인테리어업체측에 몇번의 언쟁끝에 어제 인테리어대표가 전화가 와서 2700만원으로 하자고하여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와서 증빙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내용증명 및 소장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셔야할것이다 sns에 올린 매장사진도 해결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니 내려달라 영리목적으로 사용시 그 부분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업체측에서 말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으며 견적서만 받아본 것이 다 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할 경우 저희가 패소할 수 있는지 또 소송시작전에 sns에 올린 매장사진을 내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특성상 sns홍보는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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