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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8개월 후 선약ㅡ그후1달뒤 공시계약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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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야나트월킹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2-05-11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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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폰 풀공시로 구매하여 18개월 지나

선약1년 걸었는데

한달쯤 지난시점에 (기존공시4-5개월남음)

다시 풀공시로 기변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최초공시 위약금과 

선약 할인받았던것 반환금 

모두 청구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ㅠㅠ



선약2주이내면 취소가 가능해서

최초공시 위약금은 유예가 되는데

추가선약 한달이상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위약금폭탄은 처음 맞았습니다

댓글 2 개

댓글목록

공백제자님의 댓글

공백제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정상입니다.
첫 공시 2년 지난 시점에 했어야 됩니다.
근데 "선약2주이내면 취소가 가능해서 최초공시 위약금은 유예가 되는데"
이건 어디서 들은건가요? 첨 들어보는거라..

카카오도그님의 댓글

카카오도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맞아요 공시 24개월이 약정인데 선약 12개월 조건 유예한거라 한달뒤 이동하는거면 기존 공시 위약에 선약 할인된거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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