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한이 지났는데 요금제를 낮출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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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선녀와하품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2-05-02 조회수 72본문
의무사용기한이 지났는데 요금제를 낮출수없는건가요?
혜택받고 6개월 해당요금제(시니어)로 사용후 요금제 낮추려니 위약금 발생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수십개 개통하면서 이런적 처음이라서요;;
그럴바에 해지위약금 내고말지
유플러스입니다
댓글 2 개
댓글목록
심쿵클럽퐁님의 댓글
심쿵클럽퐁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공시라면 가능요
빨간머리앤초님의 댓글
빨간머리앤초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공시로 샀으니 위약금 발생하는 게 당연하죠
선약은 발생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