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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추가 지원금 상향 개정 추진 뭐가 달라지는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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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대폰정보알리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12-15 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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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추가 지원금 상향 개정 추진 뭐가 달라지는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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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대전화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에서 유통채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이는 '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기존 15% → 30% 상향

기존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인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는 1만5000원으로 소비자는

최대 1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이후에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고 일부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댓글 15 개

댓글목록

부평헥얼짱님의 댓글

부평헥얼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단통법 때문에 판매자들끼리 지원금 경쟁 과열 양상 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가 주고 사면 바보 되는 세상이라 더 싼 걸 찾게 되는건데...걍 노답인듯ㅠㅠ

겨울엔선풍기지님의 댓글의 댓글

겨울엔선풍기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공시지원금이 오른다고 해도, 대리점 지원금이 줄어들게 뻔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알 게 모르게 불법 지원금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선호하니까요.

난맹호야님의 댓글

난맹호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휴대폰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 동료한테 이 얘기 했더니 좋은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휴대폰 싸게 사는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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