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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기변하려고 했는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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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송빠레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10-08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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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시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19개월정도 썼는데 약정이 6개월이하로 남으면 

위약금이 면제된다고해서  기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폰13 자급제나 노트20 울트라 중고폰 사서 선택약정으로 기변 하려고 했는데

114에서 자기네한테 폰을 사야 위약금이 면제가 된다고하네요

이 말이 맞는건가요? 새로 약정을 하는데도 위약금 면제가 적용이 안되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 통신사는 k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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