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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사용해" 강제한 구글 과징금 20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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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터셉터체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9-14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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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141200011&code=920100&med_id=khan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경쟁을 방해해온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업체를 제재한 사례 중 2016년과 2009년 각각 1조311억원과 2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건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도 가능하도록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72%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AOSP)를 변형한 ‘포크OS’가 자연스럽게 출현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VS 포크 OS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70% 넘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구글은 2011년부터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기기 제조사에 요구하면서 포크 OS 시장진입을 막았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는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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