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갔는데 물건없어서 택배수령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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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엄뚱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6-21 조회수 19본문
매장갔는데 물건없어서 택배수령인경우
매장갔는데 물건이없어서
택배로받고 서류만작성하고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계약할때 서류작성할때
할부원금 얼마개통이다 이런서류안쓰고 간단한개인정보만 작성했거든요
나중에 택배로보내준다는데
할원0원으로개통해주기로했는데
실제로 개통했을시에 할부원금 다르게 될수도있나요?
이런경우 택배로 물건수령 후 할부원금다르게 개통되면
개통철회가능하죠?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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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선풍기지님의 댓글
겨울엔선풍기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다른경우 있긴 있지만 그때는 미개봉상태로 취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