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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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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콩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5-07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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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취소 가능한가요?


순서대로 


 


1. 유선상으로 눈탱이 계약함


 


2. 택배 박스 뜯지도 않은 상태 개통 철회 요구


 


3. 판매처 개통철회 절대 안된다며 거부


 


4.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이동전화불공정행위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5. 신고포상금 단말기 기계값 정도 예상금 나옴


 


6. 판매처에 갑자기 문자로 오늘 특정시간대 개통 취소한다 연락옴


 


오늘 까지 상황인데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통 취소 가능한가요?


 


만약 판매처에서 임의로 개통 취소하면 저는 그에 따르고 단말기 반납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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