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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통법 [경품고시제] : 인터넷 가입시 사은품 최대 금액 제한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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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대폰정보알리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1-18 조회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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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시행 된 지 오래되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단통법 [경품고시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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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고시제 ]

2019년 6월 1일부터 경품고시제가 시행 됐습니다.
[경품고시제]는 인터넷 가입 시, 사은품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방통위에서 사은품 금액을 조정해서
일정 금액이상의 사은품 지급을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다들 단통법은 알고 계실 거에요.
휴대폰 구매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건데,
아쉽게도 인터넷 가입을 할 때도 방통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지 말라는 [경품고시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경품고시제]를 위반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혹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품고시제] 과태료 100만원은 1건당 100만원입니다.

즉, 5의 고객한테 어겨서 제공하면 500만원

10명이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경품고시제] 이상의 사은품을 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을 헸는데 그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회원님께서는 사은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업체에서 회원님들께 먼저 전화를 걸어서
“사은품은 XXX원을 주고 언제까지 입금이 된다.
기존에 가입한 통신사와의 계약 문제나 요금 문제를모두 해결해 준다”고 
장담을 하면서 가입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적을 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인터넷 요금을 2배로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10억여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만 3천여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상품에 가입할 때 현금이나
경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가입자도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위약금 대납 혹은 해지 대행을 해준다는 업체는
사기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후 2달 뒤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약금을 대납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 즉시 확인이 어려우며,

 2달 뒤에 위약금이 청구되어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보시더라도

그 업체가 연락을 제대로 받을지, 위약금을 제대로 납부해줄지는
충분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해지도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지가 실제로 되었다면 명의도용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실한 업체들이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회원님들께 먼저 전화를 거는 방식(아웃바운드)의 업체들은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전화를 바로 끊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경품고시제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려드려 봤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가입 과연 어느 곳에서 하는게 안전하고 믿을 만한지 궁금 하실거에요~

바로 호갱님 우리 호갱님 내에 있는 인터넷 탈출 게시판 보시면

공식 사전승낙서를 비롯하여 여러 인증으로 검증된 업체만 있으므로,

최고의 사은품을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지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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