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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약정으로 폰 구입 후 위약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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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간호동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1-05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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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약정으로 폰 구입 후 위약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폰을 공시약정으로 구입해서 쓰다가 고인이 되어 통신사를 탈퇴하는 경우 통신사 위약금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폰을 구입한 대리점에 따로 내게 되는 위약금이 있을까요? 구입은 소위 말하는 성지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폰을 개통한지 현재까지 5달 정도 지났는데 폰을 구입할 때 받은 계약서를 보니까 폰 구입 후 6달 안에 다른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된다고 나와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다가 6달을 채우고 탈퇴를 해야될 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 추가합니다.



깜박하고 자세한 내용을 빠트렸네요.


SKT 기변입니다. 기종은 S10 5G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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