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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를 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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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백현넘좋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0-06-10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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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를 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장문입니다. 그래도 불쌍한 호갱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셨으면 해요.


 


6월6일 토요일 길가다가 스티커 붙이면 필름 바꿔준대서 붙이고 판매점으로 따라들어갔더니 지금 이벤트중이라 아이폰 11로 바꾸면 데이터 더 들어오고 요금은 몇 천원 차이로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원래 아이폰8+쓰고있었고  요금은 64000원 정도 나오고있었습니다. 그 판매원은 73000원 정도로 쓸 수 있다고 했구요. 저는 그 말에 혹해서 같이 갔던 친구도 하면 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가만 있었어야하는건데...)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도 하게됐는데 

알고보니 그 값싼 요금의 정체는 48개월 할부였고, 24개월 뒤에 기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전액 까주겠다고 ㅎ 했습니다. 


심지어 매달 내야하는 금액은 8만원 남짓이였고, 저는 사용하지도 않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매달 30만원 사용하면 요금에서 3천원 까이고, 요금제 차액(?) 4000원을 을 입금 해줄테니까 이건 제가 따로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제 요금은 현재까진 아버지께서 내주고계시거든요..... 그렇게 서명을 하고나니까 이제와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짜피 아버지께선 이에대해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아버지께 약 100만원의 빚을 떠넘긴 샘이잖아요? 아무래도 불속성을 넘어 염속성 효자가 되긴 싫은 마음에 판매점에 찾아가서 단순 변심이라도 7일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다, 포장 뜯은건 상품가치 훼손에 포함 안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개통철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장 뜯은거랑은 상관없이 '개통했기 때문에'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못해준다는 개소릴 하더라구요? 교품증 발급 받아오면 해준다고 하고.....솔직히 휴대폰에 문제 있었으면 문제있는 휴대폰 팔은 판매점을 신고해야지 교품증 받아서 환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해줘야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용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넣을 생각도 하고있구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하는데 계약서에 그런거 안적혀있고 지도상에 정식으로 등록도 안돼있는 판매점이더군요....이러면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내용증명서 보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진상손님에 쓰레기가 되더라도 불효자는 되기 싫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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