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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폰을 구매하게 됐는데 청약철회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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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늑대같은곰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0-05-25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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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폰을 구매하게 됐는데 청약철회 가능 할까요 ???


우선 먼저 제 상황 요약하자면

 


1. 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최종적으로는 돈 전달을 안하여 보이스피싱미수)


 


2. 사기꾼들이 폰이 해킹되어 있다며 당장 폰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 범죄자 추적을 위해 제 폰을 역추적 해야 한다고 폰을 바꾸라더군요)


 


3. 시내에 나가 폰을 샀습니다. (이부분은 사실 문제는 없어요.)


 


4. 그 다음날 보이스 피싱 사실을 확인


 


5. 통신사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매였다 취소하고싶다 통화 했더니 통신사는 해당 판매점으로 연결.


    판매점은 이미 개봉해서 불가능하다 하여 일단 통화 종료 했습니다.


 


6. 주변에 물어보니 청약철회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


 ( 폰의 손상은 처음 붙여 나오는 보호필름에 생활기스 정도가 났네요. 이건 보호필름 관련 보상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7. 통신사에 "할부법적으로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해달라 하니 상담사가 책임자에게 말하겠다해서 "가능한 법적 조치 알아보고 있으니 판매점 말고 담당 책임자에게 이부분도 포함해서 말해달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당일 통화 준다더니 연락은 안왔습니다.


 


8. 이제 월요일에 다시 연락할 예정( 저번주 수요일 구매하여 월요일이 구매후 5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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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청약철회 가능 할까요 ? 


 


열심히 찾아보니 상자를 개봉 했어도 제품의 중대한 손실이 없으면 단순변심 청약철회도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하신분 있나요 ??


 


판매자가 사기친거면 간단한데 보이스 피싱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구매판단할 상황이 아니였다는 것으로 요구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호필름 생활기스 외에 제품에 손상은 없습니다. ( 보호필름은 보상을 해야 줜다고 해서 보호필름 금액을 생각 하고 있음)


 


폰을 구매하려고 오래 생각 하고 있는데 ( 기존 폰은  G6 이고 약정 끝난지 약 8개월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기피해로 S10 5G를 약정할인으로 60주고 사게 되네요 ㅠㅠㅠㅠ


 


진짜 미치겠습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의 사기는 막았는데 중간 과정의 손실이 있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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