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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 하는 방법 , 조건 실제개통철회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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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몽블랑매니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0-02-18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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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구입한 스마트폰을 개통철회 했습니다.

 

호갱님 회원분들께 개통철회 방법을 공유하고자 진행했던 과정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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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현금완납시 X)


2) 휴대전화를 구매한지 7일 이내


* 개통철회가 가능한 이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제1항에 의거 '할부거래로 구매한 재화는 

구매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8조(청약의 철회)제1항에 의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구매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될꺼 같습니다.



대리점은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혹은

 제8조제2항제3호인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리점을 방문해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대부분 청약철회를 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을 다수 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구입했던 대리점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은 구매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방문할 시간이 없었던 저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통신사에 1부, 대리점에 1부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조건



1. 내용증명을 작성한 사람과 등기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의 경우 로그인을 하게되면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름이 보내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구매한 휴대전화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보내는 사람으로 해야합니다.


2. 구매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구입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판매자에게 속아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는 내용보다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기술하는게 개통철회를 진행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개통철회라는 용어 대신 청약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합니다.

지식in이나 블로그를 통해 들은 내용이긴 하나 아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5.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개통철회한 조건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단숨변심 개통철회를 원하시는 분이나 개통철회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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