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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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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방탄군인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9-12-23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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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 한테 당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폰과 집인터넷(광랜 100M)+tv를 SK로 옮기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핸드폰은 아이폰XS로 개통한지 하루된 상태구요 인터넷이랑 TV는 이제 설치하려고 기사님한테 예약한 상태에요.


폰팔이가 제시했던 내용은 무제한 요금제 4달 유지조건으로 하면 지원금이 어느정도 더 줄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며 지원금으로 80만원까지 해주겠다는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혹해 그 80만원을 아이폰기계할부원금에서 바로 차감시킬 수 있냐니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더니


계약서상에는 할부원금에서 20만원밖에 할인이 안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나머지 60만원 부분도 인터넷 TV개통후에 바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서 좀 적어달라고 했지만 그런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서명을 하고난 뒤 20만원만 할인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약서 상 수정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에는 그런내용을 못적는다며 정 못믿겠으면 인터넷이랑


TV는 아직 개통전이니 취소하고 다른데 가랍니다.. 계약서상은 그렇더라도 인터넷 TV 개통후에는 자기네들이 전산처리해서 맞춰놓겠다는 식으로( 60만원을 추후 전산처리 해주겠다는 식 ) 얘기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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