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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판매하려는데 선택약정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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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그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9-08-2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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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에 S8 기기를 선택약정으로 구매했습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입니다.

 

기기에 대한 할부 금액은 2개월치 108,352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선택약정 기간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며칠전에 노트10+ 자급제를 구입해서 유심을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S8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입 하시는 분이 선택약정을 가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알고싶네요.

 

IMEI 조회 사이트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기기 할부금과는 상관없이 선택약정이 가능한 상태인건가요?

자급제로 구매했기때문에 확정기변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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