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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금수저 상속세 완화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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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두네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9-05-28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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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도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발의의원 명단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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