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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기당하신 거 같은데 철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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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정우멋있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4-1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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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 KT 우수고객인가 장기고객 뭐시기로 전화와서 S21 개통하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듣기론 '8만원 요금제 4개월 사용하면 월 9만원 정도 나온다. 기기값은 월 7천원 정도 나온다.'라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이상해서 KT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원 999,000에 36개월 할부 잡혀있네요.


 


문자로 명함 받았다고 하시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4개월 쓰고 기변하면 12개월치 없애준다. 그리고 할인 들어간 거 있어서 7천원이다.' 하는데 말하는 할인이 선택약정이네요.....


 


결국 8만원 + 27750(-요금할인 2만원) 이따구로 계산을 해놓고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캐치콜x링투유라는 부가도 가입시켜놨고 하...


 


오늘은 일요일이라 내일부터 본사에 전화하려는데 철회가 가능할까요?


 


통화로 설명만 듣고 기계가 다음 날 바로 왔으며 계약서는 받아보지도 못 했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로 걸고 넘어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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