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개통 기기 해지 후 타인 선택약정가입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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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드론트론ㅋ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6-24 조회수 6본문
선택약정으로 개통하여 쓰다가 타통신로 번이하였고 단말기는 중고판매하였습니다.
타통신사번이완료 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께서 대리점가시니 사용중인 단말로뜨고 선약가능조회 시 불가로 뜬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기존 선약 해지된단말은 선약바로가능한것으로아는데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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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상진님의 댓글
하원상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