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10월부터 중고판매 선제적조치라고 기사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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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요를레히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11-22 조회수 18본문
소니 엑스페리아 Z5C모델 직구로 구입후 한달쓰고 방치한 모델 처분할려고 계속 주시했는데요.
오늘 기사찾아보니,,,,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2021.10.15. 시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2021.10.15일부터 위조건부 판매하면 법상으로는 문제없겠네요.....
댓글 2 개
댓글목록
내주먹아프다님의 댓글
내주먹아프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그래서 물건들 좀 보이더군요
각시탈복수닷님의 댓글
각시탈복수닷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해외 직구 후 1개월만 지나면 확실하게 중고판매 또는 중고구입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