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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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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티허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9-05-17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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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독과점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요금 신고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인수 합병 시 지역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가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안 마련을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이날 오후 4시 과방위 각 의원실에 유료방송 사후 규제 방안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현재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요금수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으며, 결합상품 중심으로 할인 경쟁이 진행돼 요금 인상도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안에는 지역성이 큰 케이블TV 업체를 IPTV 등이 인수하더라도, 현재 케이블TV에서 제공중인 지역뉴스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TV가 소단위 지역 뉴스를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고,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인 IPTV는 지역 콘텐츠 제작 인력을 갖추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계에서는 지역방송 제작 콘텐츠 부서와 방송인력의 고용 유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방송법상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 허가 심사항목에는 지역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IPTV 심사항목에는 지역성 조항이 부재하다.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지역성을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도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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