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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약정기간 남은상태에서 기변할때 공시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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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트리케라텍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9-09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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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약정기간 남은상태에서 기변할때 공시위약금


승계가능한가요??


동생이 핸드폰을 바꾼지 2년이 안됏는데


갤럭시폴드가 쓰고싶다고 해서..

댓글 1 개

댓글목록

케러리님의 댓글

케러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현재 공시 약정 6개월 이하로 남았으면 기변시 위약금 유예 가능합니다. 모호한 날짜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위약금 유예 가능한 날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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