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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액정 유상수리후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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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엄뚱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7-2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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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갤럭시 S20+ 자급제 모델이 있는데 액정이 파손되어 유상으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수리비는 약 26만원가량 하고, 액정 통으로 수리시 ‘액정+테두리+배터리’ 요 3가지 부품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질문1. 유상수리시 위의 3가지 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년간 보증되는게 맞나요?


질문2. 기기가 20년 6월 개통 기기인데 위의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해선 22년 6월까지 보증이 되는게 맞나요?


 

댓글 1 개

댓글목록

겨울엔선풍기지님의 댓글

겨울엔선풍기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 네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1년간 보증됩니다.
다만, 액정교체시 테두리, 배터리는 서비스(?)로 교체되는 개념이므로 액정에 대해서만 1년 무상보증이 적용됩니다.
번인은 유상수리와 무관하게 최초개통일로부터 1년간만 보증됩니다.

2. 나머지 부품은 최초개통일로부터 2년간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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