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철회, 개봉 후 변심 환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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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맥도날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6-02 조회수 60본문
개통 철회, 개봉 후 변심 환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3년 할부원금 99만9천원에 s21을, 조건도 4개월 9만원 요금제, 그 후 7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개봉까지 하셔서 저는 할부거래법 8조를 근거로 단순 변심 개통철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은 해준다면서 단말기 개통 이력에 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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