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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추가지원금 3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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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늘보뤼원샷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4-06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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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정될 추가 지원금 관련해서..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주는 리베이트에서 판매자가 임의대로 조절해서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60 만원인 S20 을 판다고 가정할때,


판매장려금이 60 만원이라 가정하면, 15% 인 9 만원을 판매자의 마진에서


판매자 스스로 깎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51 만원인거고,


공식적으로 소비자는 60+9 , 즉 출고가에서 69 만원어치 싸게 살 수 있는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이 69 만원이 위약금으로잡히고,


6 개월만 쓰고 중도해지시 60 만원위약금은 통신사가 먹고,


9 만원 위약금은 대리점이 먹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을  30% 로 올리게 되면,


공시금 60만원의 30%, 즉 18 만원까지 판매자가 자기 마진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여전히  1 대 팔때 장려금으로 60 만원만 주면 끝이죠.


그럼 유통망은 자기 마진  60 만원에서 18 만원을 빼서, 


60+18 만원, 즉 78 만원을 깎아주면 되는데, 이러면 원래 51 남았던게 


이제는 42 만원이 남게 되는거죠.


 


판매자입장에선 선택약정일때보다 추가지원금이 많이 나가니 싫어하게되겠네요.


 


마진이 줄어드니 유통망에서 반대하는 건 당연한건데,


통신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기기를 싸게 팔 수 있는데 


나가는 추가 비용이 없고 저렴하게 팔아서 판매가 촉진되니 환영할 일이지요. 


 


왜냐면, 통신사는 판매점이 15% 를 주든 30% 를 주든 , 100 만원을 주든 말든


통신사는 장려금으로 60 만원만 주면 끝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공시금이 60 만원일때나 이런게 의미가 있는거지,


공시금을 10~15 만원주면 15% 나 30% 나 사실상 차이가 없어서,


그러면 선택약정으로 구매자들이 몰려 버리기 때문에, 


 


다만,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때는 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겠네요.


15% 주던걸 30% 줘야 하니까. 이것도 공시금이 높을때만 의미가 있겠지요.


 


암튼 추가 지원금 한도는 높여야 합니다. 


30% 도 솔직히 약합니다. 50% 까지 높여줘야 판매점들도 맘놓고 싸게 팔수가 있죠.


호갱으로 장사 하던 판매점은 망해야 하고요. 


 


공시금이 확대되면 아이폰이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불리해질것 같군요.


아이폰은 공시금이 낮아서 선택약정으로 구매를 하니까요. 


 


그나저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공시금 차별이 시행되어야 시장이 활력을 찾을텐데,


이건 빠졌군요. 솔직히 저는 가족 할인 때문에 기변만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기변과 번이가 가격이 같다면 번이할 메리트가 없는데 , 


이러면 시장에서 경쟁이란게 사라지는건데.. 


 


왜 아무런 차별도 없는 이런 공산당같은 상황이 지속되는건지..


단통법의 최악의 독소조항은 번이 기변 차별금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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