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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갔는데 물건없어서 택배수령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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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엄뚱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1-06-21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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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갔는데 물건없어서 택배수령인경우


매장갔는데 물건이없어서

택배로받고 서류만작성하고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계약할때 서류작성할때

할부원금 얼마개통이다 이런서류안쓰고 간단한개인정보만 작성했거든요


나중에 택배로보내준다는데

할원0원으로개통해주기로했는데

실제로 개통했을시에 할부원금 다르게 될수도있나요?

이런경우 택배로 물건수령 후 할부원금다르게 개통되면

개통철회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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